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아래 조건의 경우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건>
① ○○은행이 ○○은행에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배당 등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② ○○은행이 주식양도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자산계정(투자유가증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함
| [ 회 신 ] |
| ③ ○○은행은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외화차입허가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득하며, 차입금 이자를 별도 계상하고 있음 - ○○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주식 재매입시 ㆍ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의 해지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은행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ㆍ 주권의 양도시기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주권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 ㆍ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함 - ○○은행에 소유권이 귀속된 ○○주식을 ○○은행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 ㆍ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은행에 양도 시 및 추후 ○○은행으로 재매입시
- 환매기간 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 환매기간 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및 증권거래세 해당 시 증권거래세 양도시기,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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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