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아래 조건의 경우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건> ① ○○은행이 ○○은행에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배당 등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② ○○은행이 주식양도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자산계정(투자유가증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함 | [ 회 신 ] | | ③ ○○은행은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외화차입허가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득하며, 차입금 이자를 별도 계상하고 있음 - ○○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주식 재매입시 ㆍ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의 해지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은행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ㆍ 주권의 양도시기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주권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 ㆍ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함 - ○○은행에 소유권이 귀속된 ○○주식을 ○○은행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 ㆍ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은행에 양도 시 및 추후 ○○은행으로 재매입시 - 환매기간 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 환매기간 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및 증권거래세 해당 시 증권거래세 양도시기,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