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자유 의사가 아니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개인 사유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국가등에 개인 토지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인지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등(사업시행자)또는 개인(피보상자)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등(사업시행자)와 개인(피보상자)이 공동 부담하는지 여부
○ 조세감면 규제법 제111조 제8항 규정의 인지세 면제조항 규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협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서)에 면제 연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