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1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예초기(BM 90, BK9, BR 7)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의 잔디깎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축산농가에서 예초기(BM 90, BK9, BR 7)는 정부에서 축산농가 UR 대비를 위하여 영세율 및 젖소사육농가에서 사료용 옥수수 및 호밀 수확을 위하여 공급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생산품이 없어 수입 보급코져 함. ○ 당사가 공급하고져하는 예초기(BM 90, BK9, BR 7)는 정부에서 축산농가 UR대비를 위하여 영세율 및 보조사업으로 1994년에 사업추진하고 이는바 축산농가를 위하여 보급코져 함. ○ 별첨 카다로그를 참조해서 당사에서 수입하는 예초기 모델 BM 90, BK9, BR 7은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