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과세장소(경마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회사의 가격기준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예 : 단체할인권. 정기권)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당해 기간중에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자가 영수한 전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 (1)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2항
(2) 특별소비세법 제7조, 동시행령 제14조
나. 당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월간, 연간정기권 및 단체입장권 발매시 일정율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할인된 입장요금은 당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감독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 요금으로서 그 할인요금은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고객에게 예외없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 동 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소비세 법제8조(과세표준) 제1항 제5호의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할인후의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할인된 부분만큼 영수된 것으로 보아 할인전의 금액을 입장한 때의 요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둘째 상기의 월간. 연간정기권 발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입장요금 계산의 특례) 제1항에 의거하여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경마장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당회가 정기권을 발매하고 그 요금을 영수할 때가 속하는 시기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