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9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CD-Panel (○○)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 각 모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여부 | 모델 | 특징 | | IMPACT24 | 해상도 640 X 480, 칼라표현수 1670만 칼라 LCD-Panel 크기 : 8.4인치 Computer 전용, Video연결가능 | | IMPACT21 | 해상도 640 X 480, 칼라표현수 210만 칼라 LCD-Panel 크기 : 8.4인치 Computer전용, 단 별도의 Video Adapter 사용 Video연결 가능 | ※ LCD(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