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0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물품인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중 “크림용기의 용량”이라함은 원액탱크의 용량이 아니고 실린더의 용량을 말하는 바, 아이스크림제조기에 동시에 작동 할 수 있는 수개의 실린더가 부착된 경우 당해 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은 각 실린더의 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일본 ○○ 냉기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의 국내 총판으로 국내의 제과점, 편의점, 패스트 푸드업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내국세법 주요 개정 내용에(1994.01.01.부터 시행)에 의하면 아이스크림 제조기로서 크림용기의 용량이 3L 이하의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는 「가정형의것」이라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는 원료인 소프트 아이스크림 원액을 원액 TANK에 부어 원액 탱크에서 CYLINDER내로 들어 가면서 얼리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원액이 들어가는 원액 TANK의 용량은 거의 3L를 초과하고 있으나 CYLINDER의 용량은 3L 이하가 많은 실정입니다. ○ 또한 TANK가 두 개, CYLINDER가 두 개의 경우는 합산하여 용량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가. 제과점, 편의점, 패스트푸드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도 가정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크림 용기의 용량이란 원액탱크의 용량인지 아니면 실린더의 용량인지 여부. 다. 원액 TANK가 두 개 CYLINDER가 두 개의 경우 합산하여 용량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