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피아노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후 각 학교로 공급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사후관리 기간내 시설대여업자에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시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렌트카회사가 승용자동차를 운영리스 계약에 의거 구매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조건부면세로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건부면세로 반입할 수 없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에 의거 리스이용자(금융ㆍ운용리스)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업자나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으나, 이는, 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가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만큼 사업자(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 등이 전가되어 원가 등의 상승요인이 되어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사실상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면서도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특례규정이며, - 운용리스의 경우 법률적 실질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감가상각 및 리스기간 경과 후 자산이 귀속되는 경제적인 실질도 리스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금융리스가 소비대차 성격이라면 운용리스는 임대차 성격임. (위험과 효익의 주체가 리스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에서도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 렌트카회사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조건부 면세로 반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을설) 조건부면세로 반입 할 수 있다. 리스거래는 사실상 특수한 상거래로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모두 독특한 성격과 회계처리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할 뿐 아니라, 법률적ㆍ경제적 실질에서도 사실상은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구매(임차료 형식이지만 차량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 면세로 반입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86, 1995.12.20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