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1. 구특별소비세법(94. 12. 31 이전) 제1조 제3항 제3호의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2.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입장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터키식탕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5...8항에 의하여 70000원2.53=27.667원으로 산정해야한다.
(을설)
-종업원에게 실제로 준 봉사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하여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5...8항에 의해서 산정해야 한다.
(병설)
-당초 본인이 고객입장시 고객에게 끊어준 터키요금계산서상 9,800원중 특소세 4,300원이 정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별도로 영수증상 표시하지 않은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