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전 문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인지세 납부시기는 동 서류를 작성하는 때이고,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1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 (부동산의 양수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또는법인)간의 국.공유지 매매계약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계약서)로서 양측이 각각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의 기준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동법 제6조 제1호에의한 비과세문서 이므로 사인(또는법인)만 인지세를 납부하면 되는것이나 인지세 납부 방법에 있어서
○ 갑설 :
인지세법 제8조
에서 “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 ” 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선바,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 서류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인(또는법인)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등이 작성한 계약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기준에 의한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 을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증서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소유권 이전시에는 계약서에, 등기 또는 등록시에는 등기 또는 등록원인 서류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는 뜻으로서 인지세의 납부시기및 장소를 정한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납부시기및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또는법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인지세법 제7조
에의거 사인이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계약서에붙여 납부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