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개발예정인 아래 모델의 공기청정기가 "비가정형"임을 확인코저 질의함.
아 래
- MODEL
ㆍ SAT-20TUA
ㆍ SAT-40TUA
ㆍ SAT-30T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