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4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개발예정인 아래 모델의 공기청정기가 "비가정형"임을 확인코저 질의함. 아 래 - MODEL ㆍ SAT-20TUA ㆍ SAT-40TUA ㆍ SAT-30TUA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