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430-664, 1995.4.8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