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질의 사안1(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 (4-40ℓ)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과 사안2(소나타 PA 9200A 앰프 YH 50, 1000 앰프와 같이 가청주파 증폭기로서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1]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 (4-40ℓ)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가 특별소비세 법상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안2]
소나타 PA 9200A 앰프 YH 50, 1000 앰프와 같이 가청주파 증폭기로서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