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질의 사안1(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 (4-40ℓ)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과 사안2(소나타 PA 9200A 앰프 YH 50, 1000 앰프와 같이 가청주파 증폭기로서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1]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 (4-40ℓ)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가 특별소비세 법상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안2] 소나타 PA 9200A 앰프 YH 50, 1000 앰프와 같이 가청주파 증폭기로서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