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3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예정인 SONY Color Video Medical Monitor는 병원에서 내시경진단기(Scope) 본체에 연결하여 환자의 진단 부위를 정밀하게 의사나 환자가 직접 볼수 있도록 고해상도로 특수제작된 의료진단용 모니터 이므로 특별소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