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눈썰매장 운영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5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류를 공급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에 의거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류를 공급받아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던중 행정 기관으로부터 한시적으로 (1년중 3월) 어획물 운반업 허가를 취득하여 운반업을 운영하다 어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운반업을 운영하던 기간에 공급받은 면세유류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하여 (갑설) 특별소비세는 공급받은자(어선소유자)에게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도 징수할 수 없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규정한 어업용 석유류라함은 전적으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말함으로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된 면세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로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용도에 공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입자인 어선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정당하며, 부가세법 제2조에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수산업 협동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으므로 공급자인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공급받는자인 어선소유자 누구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을설) 부가가치세는 수산업 협동조합에게 징수하고, 특별소비세는 어선소유자에게 징수하여야한다. 이유: 특별소비세에 관한 징수는 갑설의 의견과 같다. 다만, 갑설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서도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선 소유자가 어획물 운반업에 공한 면세유류는 당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조건에 위반되어서 면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급자인 수산업 협동조합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조세를 일실하게 될 뿐만아니라 과세형평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병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공급받는 자인 어선소유자에게 추징하여야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경우 면제의 이익을 누린자는 궁극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인 어선소유자이며, 또한 이건은 조세감면 규제법에의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안인지 각 세법에서 정한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설) 부가가치세는 수산업 협동조합에게 특별소비세(교통세)는 정유회사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과세물품을 제조하는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 ○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