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요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요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제품은 다음과 같이 오직 수도직결식이며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으로 해당 하는지의 여부. 가. 반드시 수도파이프에 연결토록 되어 있으며, 나. 생수통을 얹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다. 주로 공장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제작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