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액상커피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품명: 액상커피시럽 나. 용량: 2L(약600잔 이상 추출가능) / 팩 다. 원산지: 네델란드 라. 제조방법: 커피원두를 기존의 제조방식을 변형 특수공정을 거쳐대량의 커피를 뽑아 추가로 기타첨가물을 넣어 적절한 고유의 맛을 내어 즉석에서 물과 희석시켜 마실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농축커피 시럽임. 마. 사용방법: 커피시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스펜서에 장착하여 프로그램을 조정, 즉석에서 음용시마다 순간적으로 물과 희석되어 적당량의 커피가 제공되며 업소용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타입의 커피시럽임. 바. 특성 - 설탕을 첨가하여 제작된 시럽 - 세계 특허 농축된 냉동액상시럽 - 대량추출(영업용, 산업용) - 시간당 300-2,000잔 제공 - 별도의 전용기계로 이용 - 3.5Kw 이상의 디스펜서 (가정 사용불가)로 제공됨. - 즉석에서 물과 희석되어 음용 (냉수, 온수) - 커피시럽 + 기계 + 써비스와 함께 시스템으로 활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