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ized Convection Ovens(Model : GOCO-CO)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대용량(55,000BTU/HR)의 제과점전용 LPG사용 OVEN 3SETS 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동 OVEN은 같은규격의 GAS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전력이 11.5KW로서 가정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대용량 OVEN인데 이의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