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ized Convection Ovens(Model : GOCO-CO)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대용량(55,000BTU/HR)의 제과점전용 LPG사용 OVEN 3SETS 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동 OVEN은 같은규격의 GAS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전력이 11.5KW로서 가정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대용량 OVEN인데 이의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