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납세의무는 장내ㆍ장외거래를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민원회신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외국 캐피탈회사에 시간외 매매를 할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별도 계좌로 받은 프리미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질의1>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프리미엄에 대하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옵션계약기간 종료시 차액발생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옵션행사가격과 주식양도가격의 차액이 차후에 정산되기 때문이다. <질의2> ‘질의1’ 의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갑설) 1000분의 5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이다. 을설) 1000분의 1.5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별도의 계좌로 프리미엄을 송금 받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