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0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통맛 호박식혜」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명 : 전통 맛 호박식혜 나. 원재료 및 성분배합비 : 엿기름추출액 24.54%(고형분9%), 백설탕 7.67%, 호박퓨레:4.14%, 증숙호박 3.21%, 멥쌀 2.45%, 꿀 0.17%, 물 57.82% 계 100% 다. 제조공정 및 방법 1) 추출액 추출 : 질게 미쇄한 엿기름을 정수 11~12배로 기수하여 수시간 교반정치후 추출액을 추출한다. 2) 여과 : 추출한 액을 분리 여과 한 후 밥 및 액당화조로 이송한다. 3) 수침 : 쌀을 수세 후 물에 수 시간동안 수침한다. 4) 종지 : 수침시킨 쌀로 고두밥을 짓는다. 5) 밥당화 : 엿기름 추출액과 고두밥을 섞어 55~60℃에서 6-8시간 당화 한다. 6) 엑당화 : 일정량의 엿기름 추출액을 65-70℃에서 수시간 당화시킨다. 7) 배합 : 당화된 추출액과 호박, 설탕, 꿀, 정제수 등을 넣고 95-98℃에서 10-20분간 끓인다. 8) 충진 : 세척된 공관에 밥알 및 배합액을 충진한다. 9) 밀봉 : 권제기로 밀봉 실시 10) 살균 : 120℃에서 25-30분간 살균한다. 11) 냉각 : 중심온도가 35-40℃가 되게 냉각수로 냉각한다. 12) 검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선별한다. 13) 일부인 및 포장 : 일부인을 찍고 박스포장을 한다. 라. 용법 : 직접 음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