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물품인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합작관려사에서 생산중인 업소용 대형 식기 세척기를 국내에 국내에 수입판매하고자 국내 관련법을 검토하던 중 수, 출입 통합공고상에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비과하도록 공고되어 있으나 당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규격의 것은 세척능력, 문구해석, 과거판례 등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가정형의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아 당사가 취급하려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의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