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4
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물품인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HSK NO의 적용여부는 관세청 소관사항이오니 관세청으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HSK NO 8422-20-00-00에 적용시켜 본 세척기(GR-62)를 수입하고 있으나 가정형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문의함. 가. 본 세척기(GR-62)의 HSK NO.적용의 적정여부 나. 본 세척기(GR-62)의 특소세의 해당여부 다. 가정형이란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지 적용범위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