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하여 잠정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8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하여는 잠정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은 같은영 부칙(대통령령 제13410호, 1991.06.29) 제1항에 의하여 1991.07.0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하여는 위 시행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조의2의 잠정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항에 규정한 물품중 시행령 제2조의 3항 6호에 해당하는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나. 법 제1조의2(잠정세율) 적용범위가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4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정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항이 해석하는 날짜의 기준은 언제부터이며, 제1조의 2항 1호에 해당하는 잠정세율 적용시점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최초 반출 시점으로 4년간 적용한후 2, 3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잠정세율 적용 물품중 기능을 추가하여 신제품을 반출할 때 새로운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잠정세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잠정세율 적용물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