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회신] 컴퓨터 파일내에 있는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한 것에 대한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1-4-3-3호 및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2. 소비1265.1-1877, 1982.7.13 문서의 사본으로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서명ㆍ날인 등)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계약서와 관련하여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시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할 때만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이다 관련예규 (소비 46014-9, 2000. 01.12) 을설) 전자문서는 종이에 출력하면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이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상에서 전자결재(전자서명)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력하면 수입인지 첩부가 가능하여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임. 병설) 전자문서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출력하면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상 납세의무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상에서 문서가 작성하는 때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문서출력시는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관계인 누구라도 수시로 출력이 가능하여 과세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