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8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중 자동예금담보대출을 거래쌍방이 신청ㆍ승인하는 계약은 귀은행의 “예금(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과 해당예금(신탁)약관”을 기본약관으로 하고 예금ㆍ금전신탁을 담보로 자동대출하는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자동예금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인지세 납부여부 [자동예금담보대출의 주요내용] 가. 개요 : 예금신규 시에 예금담보대출을 사전 약정함으로서 추후 별도의 약정서 작성없이 필요시에 즉시 예금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함. 나. 대상고객 : 개인(개인사업자)에 한함. 다. 대상예금 : 본인명의의 예금(자유입출형예금은 제외)에 한함. 라. 기타사항 (1) 대출약정시 고객으로부터 별도 작성하는 문서가 없음. - 타 대출은 대출약정시 고객으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를 받음. (2) 예금가입시 거래신청서의 ‘자동예금담보대출 신청 란’에 표시하며 대출에 관한 내용은 약관에 명시하여 창구에 비치함. (붙임참조) (3) 대출은 예금통장을 통해 실행되며(마이너스대출 형태) 대출통장은 교부치 않음. - 고객이 대출을 안 쓸 수도 있으며 기 사용한 대출은 수시상환이 가능함. 3. 기타 참고사항 :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시 인지세가 비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