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불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만 즐길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VORTEX』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불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만 즐길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물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특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품 목 : VORTEX
나. 가)항 품목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1항이 제1종 1번 항목에 명시된 오락용 표적사격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