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사건번호선고일1997.04.23
요 지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제품은 소매용의 포장된 완제품이 아닌 분말상의 BULK(25또는300kgBAG) 상태로 수입되어 비타민 또는 백설탕을 첨가하는 가공공정을 거쳐 캔상태로 소매포장, 시중에 판매되는 물품으로, 네스퀵 제조원료는 초코렛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마일로 제조원료는 영양분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 만일 과세대상인 경우라면,
가. 본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은 설탕과 코코아로 성분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상 세종이 2-0-9-나(코코아), 3-0-4(사탕)에 각각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호음료인 3-0-2(기호음료)에 해당하는지.
나. 특별소비세법상 세종이 3-0-2에 해당된다면, 수입이후 기호음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본품은소매 포장상태가 아닌 BULK 상태로 수입됨).
다. 과세방법은 수입물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코코아와 설탕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가격구성비에 의거 각각 과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