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의 유무에 따른 차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음.
[회신]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 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이를 모두 폐기할 경우 자원낭비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료류의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원활용 차원에서 2000.5.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혼용되어 반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음료수를 마시다가 음료수 뚜껑에 어떤것은 국세청 납세필이 찍혀 있고 어떤 것은 안찍히고 상표만 표시되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