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7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커피의 본고장 브라질에서 개발되어 생산중인 미니커피는 커피원액 및 기타첨가물을 농축하여 만든 드롭형 정제타입의 휴대용 커피로서 항시 섭취가 가능하며 미니커피의 맛과 향이 기존 커피와 거의 같아 껌등의 대용품등으로 커피를 끓일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어있는 바 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