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오르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귀 질의물품이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이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와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158, 1991. 2. 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음ㆍ리듬ㆍ음색기능 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