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이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이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와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158, 1991. 2. 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음ㆍ리듬ㆍ음색기능 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