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트럼프(카드)와 프라스틱동전(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6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질의 내용] ○ 트럼프(카드)를 제조하여 구매한 프라스틱 동전(칩)을 함께 Set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트럼프, 칩을 각각 구매하여 함께 Set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칩만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 각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관련 법령] < 특별소비세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러트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레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오락용표적 사격기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포함한다)ㆍ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활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조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임 [회신안] ○ 귀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칩을 별도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1265.3-312 (1983. 2. 18) 헤드폰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녹음기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헤드폰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헤드폰만을 별도로 개별 반출하는 때에는 동 헤드폰은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국세청 소비 1265.3-1239 (1981. 5. 18) 과세물품인 “테이프 플레이어”와 과세물품이 아닌 “헤드폰”이 짝을 이루어 반출되면서 테이프 플레이어의 가격에 헤드폰의 가격을 포함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그 포장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헤드폰만을 별개로 반출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세청 소비 46430-2744 (1993. 11. 23) 귀 질의물품인 컴퓨터 노래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5호에 규정된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아 사용하는 팩(가요팩ㆍ영상팩)은 비과세 물품인 바, 위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