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1994년 1월 1일부터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구입시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대처하였는데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