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형태등이 동일한 프로젝션티비의 특소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2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PROJECTION TV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가”목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PROJECTION TV가 특별소비세법상 영상투사기와 텔레비전수상기 중 어느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