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전자제품등의 가정용 주방용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인데 당사에서 제조 판매(1994.07월~1994.12월)한 전기냄새제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