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30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전자제품등의 가정용 주방용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인데 당사에서 제조 판매(1994.07월~1994.12월)한 전기냄새제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