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 공급)은 구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상세내용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 공급)은 구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