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석중계회사의 중계를 통해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소유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판매하고 판매자와 구입자 양측이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사실상의 사업자이나 미등록된 납세의무자』인지 또는『특소세법 제3조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로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실제 보석 거래전후에 판매자의 인적사항, 사회적신분, 보석종류, 보석매입사유 및 매입처, 판매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 거래금액(누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석중계회사의 중계를 통해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소유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판매하고 판매자와 구입자 양측이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사실상의 사업자이나 미등록된 납세의무자』인지 또는『특소세법 제3조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로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실제 보석 거래전후에 판매자의 인적사항, 사회적신분, 보석종류, 보석매입사유 및 매입처, 판매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 거래금액(누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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