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Video Server]가 주로 텔레비젼영상ㆍ음향을 기록ㆍ재생하는데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나, 여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에서 ○○시 ○○구 ○○동 ○○-○ 소재 ○○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기업별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회선을 이용한 비디오서비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Tele-Video System의 구성품중 [Video Server]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