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물품 ○○는 향료ㆍ감미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는 향료ㆍ감미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41-308, 1992.3.10
귀 질의 물품인 [○○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 소비46430-1496, 1994.7.20
귀 질의 물품중 『○○차』는 그 성분중 비타민 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기타 물품(○○차, ○○차)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