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말토 덱스크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8
말토 덱스크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부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의 원료 중 말토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분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으나, 정제가공유지는 대두ㆍ면실을 압착하여 교반, 원심분리, 탈색 등 본래의 물성이 변화되지 않는 가공조작을 통하여 제조한 것으로 천연원료에 해당되며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 및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말토 덱스크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부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물품인 『○○』의 원료 중 말토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분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으나, 정제가공유지는 대두ㆍ면실을 압착하여 교반, 원심분리, 탈색 등 본래의 물성이 변화되지 않는 가공조작을 통하여 제조한 것으로 천연원료에 해당되며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 및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