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물품인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니 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과 성분 배합량의 산출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재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음료개발에 노력해 온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제품개발을 추진중임.
나. 당사 개발제품 내용 및 성분배합비율
(1) 내용 : 미싯가루 음료
(2). 성분 및 배합비 : 미싯가루 5%, 환원유 5%(이상 10%)
천연꿀 1%, 정백당 8%, 정제 및기타 81%
다. 상기 개발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3종 제2의 기호음료 나. 사항 중 "...혼합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의 것을 말한다)..."에서의 천연원료의 구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특소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라. 상기 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상기 성분 중 미싯가루, 환원유를 각각 천연원료로 해석해도 되는지와
(2) 함유량 10퍼센트 기준이 천연원료 각각의 성분을 합계한 비율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마.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개발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