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과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2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원료로 구성된 딸기시럽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바,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료 구성 비율 : 설탕40%, 옥수수시럽37%, 물21.2%, 착향료1%(100%), 사과산0.4%, 알긴산 플로필렌 글로콜0.3%, 착색료0.1% - 주용도는 딸기아이스크림의 원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