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2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소비46430-753(1993.05.20)호로 회신한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753, 1993.05.20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건> 1. 당사가 수입판매 및 제작설치 하고 있는 스크린(영사막)은 별첨과 같은 여러종류의 방식, 크기, 재질, 규격이 있는데 오버헤드환등기, 슬라이드환등기, 영사기, 비디오 프로젝타, 컴퓨터 영사기등 각종 교육, 홍보, 정보 전달용 기기에 의하여 보다 나은 영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약 10여년간 상기 물품을 수입통관시 관세율표상의 상품 분류 기준세번(CCCN 또는 HS번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관세이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나 납부요청등을 세관 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바 없었습니다. 3. 당사는 상기물품을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수입판매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처럼 일반 영사막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는 첨부된 리스트 처럼 20여 업체에 이르고 있는바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조업체든 수입업체든 통관시 관세만 납부하여 왔으며 가공처리나 제작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업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그런데 금년 3월경 갑자기 세관 당국으로부터 현재 수입신고 접수중인 영사스카린 통관건 및 기 통관건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하여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바 당사는 첨부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의 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므로 일단 특별소비세를 과세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단 당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오랜 관행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이며 세관 당국자들의 의견도 서로 일치 하지 않는바 당사가 재무부나 국세청 당국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오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해석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서, 일단 보류상태로 남게 되었읍니다. 5. 따라서 당사는 별첨과 같이 국세청 당국에 질의서를 제출하기 앞서서 해당과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세관 당국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으며 과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명확한 유권 해석을 위하여는 질의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당사와 동종업계의 입장으로서는 이 품목에 대하여 특소세 과세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 되어 회사의 존립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감사원에도 민원을 재기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으로서 이 서류를 제출 하오니 깊이 검토하시어 선처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수입 통관 판매, 제조, 설치하여 왔음에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행정 처리 되어온바 저희 또한 실수요자에게 특별소비세를 고려 하지않고 적정 이익만을 계산하여 국내에 공급판매하여온바 지금와서 갑자기 2년분 소급 추징 과세 당하면, 그 금액이 상당하여 저희 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문을 닫아야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또한 과거 2년 이상 판매하였던 것에 대하여 이 특별소비세를 어느 누구에게도 소급하여 전가할수가 없는 실정이며 세째, 향후 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갑자기 50%이상 가격을 인상하여야 하는 입장이며, 누구에게도 이 일반 영사막을 고가품, 사치성물품으로서 특소세를 물어야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 일반 영사막은 물론 일반 천 재질이지만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광학적 코팅 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설사 국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 할지라도 경제성이 뒤따르지 않아, 원단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수입 원단을 가공, 조립 하는 정도입니다. 다섯째, 추징될 세금 및 행정 처리상 추징 세액이 나온다면 저희는 일단 이것을 먼저 납부 한후에야 심판 청구 행정 소송등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이 또한 상당기간 경과후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따른 소송 비용 자금등을 감안할때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