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공기조절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가 생산한 다음의 공기조절기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A 제 품 | B 제 품 |
| 냉방능력 정격 | 18,000 | 25,000 |
| (Kcal/h) 최대 | 25,500 | 30,000 |
| 소비전력 (kw) | 9.1 | 12.6 |
| 압축기 정격출력 | 8 kw | 10 kw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