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절약형 GAS 의류 건조기(GAS DRYER-물세척된 의류만을 가스열로 건조하는 기기)를 수입(수입요건 :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려하는 바, 기존의 전기 건조기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본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가타당한지.
*사양비교
| 항목 | 가스의류건조기 | 전기의류건조기 |
| 적용규격 | KSG5203 | KSC9319 |
| 외형규격 | 683×650×550 | 850×595×515 |
| 건조용량(kg) | 4 | 4.5 |
| 소비량 | 가스kw(kcal/h) | 83∼4.65(1,600∼4,000) | - |
| 소비전력(W) | 255 | 2200 |
| HEATER | - | 230V900W×2 |
| 전원 | AC100V(50.60Hz전용) | AC220V,50Hz |
| 중량 | 33 | 35 |
| 안전장치 | 소화안전장치 | x |
| 온도검지thermister | x |
| 과열방지안전장치 | O |
| 누전안전장치 | x |
| DOORS/W | O |
| DRUMBELT절단안전장치 | X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