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7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절약형 GAS 의류 건조기(GAS DRYER-물세척된 의류만을 가스열로 건조하는 기기)를 수입(수입요건 :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려하는 바, 기존의 전기 건조기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본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가타당한지. *사양비교 | 항목 | 가스의류건조기 | 전기의류건조기 | | 적용규격 | KSG5203 | KSC9319 | | 외형규격 | 683×650×550 | 850×595×515 | | 건조용량(kg) | 4 | 4.5 | | 소비량 | 가스kw(kcal/h) | 83∼4.65(1,600∼4,000) | - | | 소비전력(W) | 255 | 2200 | | HEATER | - | 230V900W×2 | | 전원 | AC100V(50.60Hz전용) | AC220V,50Hz | | 중량 | 33 | 35 | | 안전장치 | 소화안전장치 | x | | 온도검지thermister | x | | 과열방지안전장치 | O | | 누전안전장치 | x | | DOORS/W | O | | DRUMBELT절단안전장치 | X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