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작성되는 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인지세 과세문서여부 판단은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상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첩부ㆍ소인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7조) 1. 질의내용 요약 1. 국.공유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유재산으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령을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에는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잡종재산은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에는 사용허가서를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사용허가서를 단독으로 작성 교부하며, 잡종재산의 대부는 대부계약서를 작성 1부는 행정청이 보관하고, 1부는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있는바, 3.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작성되는 대부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5호 에서 규정한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ㆍ 국.공유재산의 일반적인 관리를 규정한 국유재산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부계약서라 할지라도 작성의 형식은 사법상 임대차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에서 규정한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청이 가지는 대부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토록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ㆍ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 사용허가서 모두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문서이고, 이 두가지 문서가 행정청으로부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았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사용허가서는 인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부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적용됨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증서인 허가서와 대부계약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청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규정한 국가등이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설.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