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7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요방 칼라 모니터와 가정용 TV수신 모니터가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사용용도 가. 가요방 전용 모니터로서 칼라TV 수상기와는 달리 튜너기능이 없고, 자체 음향시설이 없는 단순 모니터이기 때문에 칼라텔레비젼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한 가요방 전용 모니터임. 나. 일반TV와 동일한 모니터로서 자체 TV수신은 불가능하지만 가정용 비디오를 연결하면 TV수신이 가능한 칼라모니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