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의 첨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7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회신]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중 특수공사인 철구조물 제작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경리 실무담당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에 관한 외주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인 외주계약서의 기재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외주계약체결시 총작업물량의 확정(예측 및 산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단가계약(㎡당,톤당)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월1회 작업물량 확인후 기성을 산정하는 방식(외주업체 기성신청->기성검사 기성확정,통보->세금계산서 수수)일 경우,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저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 1항과 같이 최초계약체결시 인지세를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하였다면, 매월 기재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지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작업물량확인후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마다 하나의 독립된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