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물품인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품명 : 다목적 전기자동차(MULTIPURPOSE ELECTRICAL VEHICLE)
나. 모델명 : CLASSIC "32ROADSTER/CLASSIC"32PHAETON
다. 물품설명 및 용도
(1) 물품설명 : 본물품은 전기모터에 의하여 구동이 되며 운전석의 CAB은 탈ㆍ부착이 되며, 운전석과 보조석(2인승), 운전석. 보조석과 뒷좌석(4인승)만이 장착되어 있으며 측면 또는 후면부분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음. 또한 본차량은 속도가 약20KM 내외에 불과하여 공로(도로)주행에는 부적합하며, 당사내 근거리 인원수송에 적합하도록 개조되었음.
(2) 용도 : 본차량은 회사내방 VIP, 노약자, 장애자등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장시간 도보에 의존하여야 하는 단지내 순회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