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상 도급이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7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2. 아울러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구원은 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연구원의 구매부서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계약의 종류에 따른 인지세 납부 여부. 나. 구매부서에서 현재 계약하고 있는 계약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각종 장비류(PC,WORKSTATION,계측기구) 구매계약 (2)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계약 (3) 각종 부품류 구매계약 (4)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공사 계약. (5) 각종 용역(S/W 개발용역,ASIC 제작용역 등) 계약. (6) 유지보수계약. (7) 장비렌탈계약. (8) 각종 소모품(가스,시약류 등)구매계약 (9) 인쇄,복사 등의 계약 (10) 비품(사무용가구 등) 단가계약 다. 구매부서에서계약하고있는계약서에인지세법의세액에의한인지를첨부하고있음. 라. 그러나 공사,용역,유지보수 등 각종 도급성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전에 소재한 두 곳의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각종 도급성 계약을 제외한 단순한 구매계약("갑"과" 을"의 단순한 계약에 의한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음. 또한 인근의 다른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단순한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상기 2항에 명시한 각종 계약중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은 어느 계약인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인지세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