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중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는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 및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이다.
(을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병설) :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예탁증권담보대출 및 유가증권매입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예탁증권담보대출신청서’ 및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신규,연장)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신청서는 단순한 대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