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3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물품인 「○○」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사용장소와는 관계가 없음. 2. 전자유기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개발, 판매하고자 하는 ○○(팜플렛참조) 유기기구가 전자유기장업(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 판매시 전자유기기구의 체련용으로 분류 특별소비세 납부하고 있으나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 판매시 스포츠, 관람형으로 분류되어 구매자(종합유원시설업,기타유기장업)들로 부터 전자유기기구가 아니므로 비과세 가격으로 납품하길 바라는데 ○○는 유기장업종에 관계하지 않고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전자유기기구에 내장되어 있는 PCB(S/W, 프로그램)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